법률
전세계약 거절통지 법인 내용증명 문의
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때 ㅇㅇㅇㅇ(주) 대표자 ㅇㅇㅇ귀하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우체국에서 연락이 온걸보니까 수취인에 대표이사 이름인 ㅇㅇㅇ만 적혀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법인에게 통지가 된걸로 볼수있을까요??
내용증명 문서에는 수신인에 게 내용증명을 보낼때 ㅇㅇㅇㅇ(주) 대표자 ㅇㅇㅇ귀하 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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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때 ㅇㅇㅇㅇ(주) 대표자 ㅇㅇㅇ귀하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우체국에서 연락이 온걸보니까 수취인에 대표이사 이름인 ㅇㅇㅇ만 적혀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법인에게 통지가 된걸로 볼수있을까요??
내용증명 문서에는 수신인에 게 내용증명을 보낼때 ㅇㅇㅇㅇ(주) 대표자 ㅇㅇㅇ귀하 라고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