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준 선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18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금 3돈을 선물로 줬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에 헤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어려워 당장 돈이 급한데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금 3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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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의 선물은 법률상 증여로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이에 대하여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증여한 물건은 그 타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이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