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디딤돌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혼부부 버팀목대출을받아 23년 2월초에 입주할예정인 신혼부부인데
원천징수가 아직 21년만 나온상태여서 21년 원천징수를 제출하려했습니다.
근데 한명이 21년7월에 입사해서 소득이 제대로 잡히지가않았거든요..
이 경우 22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21년 원천징수를 제출해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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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재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해당 디딤돌 대출기관에
연락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다른 서류 제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통상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발급바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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