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을. 자꾸 밀리네요. 보증금에서 벌써 반정도. 제해네요
세입자가. 월세을 자꾸 밀리네요
저도 계획이. 있고 대출이자도. 내야해서 싸게 월세을 준건데. 이거 말할수도 없고 보증금을다 까머고. 않나가면. 어떡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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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는 것이 보증금을 공제한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후 목적물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승소 후 집행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미납이 3개월을 넘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할 테니 나가라고 하실 수 있으며, 안나가면 인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라면 3개월, 일반 주택이라면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액을 공제한 만큼만 돌려주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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