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깜찍한발구지86
깜찍한발구지8624.02.17

세입자가. 월세을. 자꾸 밀리네요. 보증금에서 벌써 반정도. 제해네요

세입자가. 월세을 자꾸 밀리네요

저도 계획이. 있고 대출이자도. 내야해서 싸게 월세을 준건데. 이거 말할수도 없고 보증금을다 까머고. 않나가면. 어떡하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는 것이 보증금을 공제한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해지 후 목적물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승소 후 집행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미납이 3개월을 넘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할 테니 나가라고 하실 수 있으며, 안나가면 인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라면 3개월, 일반 주택이라면 2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에서 밀린 차액을 공제한 만큼만 돌려주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점을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