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근무 관련 휴무,급여에대해서
평소 업무가 매장 통화 및 방문 수리입니다
월~금까지는 다들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하지만
토,일은 한사람씩 돌아가며 모든 통화업무와
긴급수리 방문을 하고있는데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출근자는 12시까지 근무라하지만
정작 당직 근무자만 출근하여 사무실로오는 전화를 폰으로 돌려 전화오는데로 모든 통화 상담및접수를 받고 긴급수리도 전부 다니는데 당직비라고도하고 통화 위로금이라하여 일요일 하루치 5만원과 긴급방문시 집출발후 집도착까지의 비용만 통상시급으로 특근수당으로 지급이됩니다
평소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주 52시간에 포함이되는건지?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으로 나눠지고 특근수당비용으로 지급이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저런식으로 근무를하면 2주간 쉬는날 없이 일을하게되는데
연차15일이외에 따로 대체휴무는없는데 정상적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