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3일 월급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월급여가 230만원인 근로자가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올해 7월 27일부터 8월31일 까지 근로하였을때 급여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지급기준이 1일~31일인 경우, 27일~31일은 총 5일 근무하였으므로,
230만원*5/31일로 계산하면 해당 근무한 만큼의 일할계산된 급여가 나옵니다.
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급여/31일*5일(7월급여)+월급여(8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사가 일할계산에 의하여 중도입사자의 임금을 계산 및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7월 급여는 230만원x5/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