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서 말한바와 같이 어머니께서 구두로 가계약을 했고 보증금 500만원을 제(아들)가 받았습니다. 건물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요구사항이 많아서 계약해지도 생각중인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약금이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임차인이 원래 청소 인테리어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해지된 원인이 사전에 확정된 내용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을 요구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되돌려 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금 중 일부(가계약금)를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은 몰수금액의 22%를 공제한 후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