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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지인이 저 포함 제가 아는것만 6명에게 5천만원 정도 돈을 빌렸습니다

이 지인들도 지금 자신들이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는 것을 서로에게 말하는 중인데

이건 개인의 채무을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이 잖아요 이게 뭐 법에 걸린다고 하던데 만약에 이 사건을 단체로 이친구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승소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채무자가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갔다는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판단할 기초사실이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의 유무를 할 수 없어 사기죄 성부에 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관계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수의 채권자에게 변제 후 잠적하거나 모든 채무를 불이행하는 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이나 지체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