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관계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수의 채권자에게 변제 후 잠적하거나 모든 채무를 불이행하는 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이나 지체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