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저 포함 제가 아는것만 6명에게 5천만원 정도 돈을 빌렸습니다
이 지인들도 지금 자신들이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는 것을 서로에게 말하는 중인데
이건 개인의 채무을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이 잖아요 이게 뭐 법에 걸린다고 하던데 만약에 이 사건을 단체로 이친구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승소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채무자가 기망행위로 돈을 빌렸갔다는 사정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사기죄 고소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판단할 기초사실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의 유무를 할 수 없어 사기죄 성부에 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관계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수의 채권자에게 변제 후 잠적하거나 모든 채무를 불이행하는 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이나 지체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