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3일 근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4일이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7일부터 26년 1월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