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 통감부 설치 이후 1906년 8월 27일에 공포된 「보통학교령」에 의해 소학교의 명칭은 보통학교로 바뀌었다.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과거 소학교의 6년에서 4년으로 단축되었고, 교과목도 일본어와 실과(수공·농업·상업) 등이 추가되었다. 보통학교의 명칭은 1911년 8월에 발표된 제1차 조선교육령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4년제 보통학교와 4년제 고등보통학교(남학교와 여학교로 구분)로 나뉘게 되어, 보통학교만이 초등교육 단계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일본인 자녀들은 조선인들이 다니는 보통학교와 달리 소학교라 불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1919년 보통학교수는 482개 교, 학생 수는 8만 4306명이고, 소학교수 380개 교, 학생 수 4만 2732명이었다. 1926년 7월 1일 「소학교령」에 의해 보통학교와 소학교의 구분 없이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수업연한도 6년으로 연장되었다.
1941년 3월 31일「국민학교령」에 의해 학교 명칭이 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 이는 '충량한 일본국의 신민(臣民), 곧 국민(國民)'을 만들려 했던 일제강점기의 일관된 초등교육정책이 드러난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명칭은 8·15 광복 이후에도 행정편의 등의 사유로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어오다가, 1996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로 개칭하기에 이르렀다.
광복과 함께 일본의 식민지 잔재를 불식하고 새로운 교육목적과 내용으로 재출범하게 되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