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남편하고 이혼가사조서에 아동학대 판결문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면접교섭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작성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적기로 하였는데요 만약에 아동학대로 접근금지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ㅠ
이혼가사조서에 적은대로 아이들 면접을 할수있나요 면접을 한다면 형사판결문대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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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아동 학대의 점이 있어서 자녀 분의 복리 후생에 면접 등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한이 충분하게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근금지가 내려진다면 그 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은 합의서의 효력에 우선합니다. 따라 형사판결문으로 아동학대로 접금금지가 내려지면 위 합의내용과 무관하게 접근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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