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작성한 공증서으로 손해배상청구
이혼과정에 공증서를 작성하고 소송중인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1. 면접교섭을 한달에1회는 할수있도록한다
2. 형사소송 판결문과 상관없이 면접교섭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데요
특약으로 위약정을 위반시 손해배상1억5천만을 지급하고 혼인중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할수있다
다만 1번 조항은 제외한다라고 작성을 했어요
친부가 아이들에게 1년간 만나지 말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간다는 아이한테 화를 냈고 몇번씩 무서워하는 아이한테 물어보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아이가 결국 말을 못하게 하는 행동까지 했어요
이번에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했는데요
이런경우 헙의서를 어긴게 아닌가요 그리고 특약부분에서 1억5천을 요구할수가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