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로 인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은 했고, 그로 인해 가해자는 징역살이를 하고 나왔는데요.
자꾸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려고해서 접근금지 신청을 하기 위해 전에 방화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 배우자가 당사자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