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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콘도르243
클래식한콘도르24323.09.18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의 판결문 발급 가능여부

방화로 인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은 했고, 그로 인해 가해자는 징역살이를 하고 나왔는데요.

자꾸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려고해서 접근금지 신청을 하기 위해 전에 방화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 배우자가 당사자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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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화사건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사건 판결문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하겠으나, 관할 법원 민원실을 통해 열람발급을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고, 사건의 피해자라면 판결문을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