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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면접교섭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공증서 내용

이혼소송중에 상대방하고 공증서에 이혼소송후 판결문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면접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작성을 하고 이혼가사조서에도 이 공증서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작성이 되어있어요

이혼후 반년동안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못할정도로 아빠를 무서워하는것을 알면서도 면접이 있는주에 아이가 면접교섭을 갈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것을 녹음을 해서 양육자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그걸 확인하고 아이한테 두번씩이나 갈거냐고 물어보고 두번째도 간다고 하면 아이한테 왜 가려고 하는지 이유를 자신한테 분명히 얘기해야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정서적인억압을 하는 행동을 했어요

반년전에 아이가 자신을 무서워서 면접교섭때 간다는 말을 못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한것을 녹음을 해서 양육자에게 문자로 보내주었고 집앞 놀이터에서 아빠가 허락하면 엄마집에 면접교섭을 하려 가고싶다라는 아이의 전화를 받고 놀이터로 찾아와서 엄마집에 진짜 갈거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이가 아빠가 물어보는것에 대해서 겁이나서 말을 못하고 손가락을 만지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이가 자신을 많이 무서워한다는것을 알아요 그동안 아이가 저한테는 매번 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빠한테 간다는 녹음을 보내면 얼마후에 아이가 못간다라는 문자가 왔었고 면접교섭을 한달에 2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매달 1회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자기가 이렇게 간다고 하는 자신한테 두번씩 물어보고 엄마집에 왜 갈려고 하냐면서 이유를 말해야한다고 얘기를 한것을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런경우 공증서 내용에 면접교섭을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상대방이 어긴것이 되나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본인을 많이 무서워하는것을 알면서도 아이한테 고의로 힘들게 하면서 아이의 면접교섭의 권리를 방해한것을 아동학대로 신고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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