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보여지므로 주휴수당은 5시간에 대한 임금이 타당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별 실근로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매주 고정된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매주 6일을 소정근로일로 보아 5시간×6일÷40시간×8시간= 6시간×10,000원= 60,000원을 매주 6일간 개근 시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