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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양146
수려한양14621.02.11

아버지집에 살고있는데 주택청약 연말정산 안되나요?

아버지명의로 된집에 살고있는데 주택청약에 넣은돈은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돼서 공제를 못받는다는데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글자수를 채우는게 조금 힘드네요 질문은 벌써 꽉 찼는데 말이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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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세대원 또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부모님과 같은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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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므로 세대주인 아버지가 주택보유자인 이상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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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 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하지 아니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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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아버지 소유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청약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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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제도의 대상자는 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2020.12.31기준)이므로 요건에 위배되실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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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셔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컨데

    세대주가 아니지 않아서 그런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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