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산재 처리시 퇴직연금DC 계산 방법
산재기간(2/10~3/17)
23년1월~23년12월 총급여액 23,543,580원
(2월 산재기간) 18일/28일=0.642일
(3월 산재기간) 17일/31일=0.548일
휴일 합계일 0.642일+0.548일=1.19일
23,543,580/(12-1.19)=2,177,944원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연금 납입금액 1,961,959원
2,177,944원 - 1,961,959원 = 215,985원 추가입금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산재 기간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근속기간엔 포함하기 때문에
그냥 해당연도에 지급한 임금의 1/12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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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