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방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5월1일~5월12일까지 근무한 중도퇴사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급여계산을 드리려고하는데..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5월1일~5월12일까지 실질적으로 근무한 근무일수는 8일입니다. (공휴일제외)
따라서 【 250만원 / 31일 * 8일 】계산하여 지급드렸는데, 중도퇴사한 그 사람은 8일이 아닌 12일로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8일로 계산해서 지급드리면 안되는건가요?
만약 12일로 계산해야된다면.. 저희가 억울해서라도 그 분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은데..
① 퇴사 일주일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② 출근시간을 지킨적이 없습니다.
③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