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합의퇴사 차이점 알려주세요
제목그대로 권고사직과 합의퇴사에 대해궁긍합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건데, 이를 근로자가 수용,거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주가 언제까지 근무해라 라고 했을때,
알겠다고 대답하면 사업주가 퇴직사유를 합의된퇴사로 주장한다고해서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하게되면 근로자 입장에선 울며겨자먹기로 알겠다고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합의퇴사로 결정나면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쪽에 제출가능하게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