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해지서를 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고사직인가요 아님 해고인가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로 쓰게 할 법적인 의무도 있습니까?
-> 권고사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구성됩니다. 따라서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승낙이 있다면 권고사직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