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Gsjwk90
Gsjwk9023.10.07

근로계약해지서를 쓸 것을 요구

근로계약해지서를 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고사직인가요 아님 해고인가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로 쓰게 할 법적인 의무도 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면 사직서지 근로계약해지서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조건 거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해지서 작성을 강요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작성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 문서 작성을 강요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이므로 근로계약해지서 같은 서면 작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해지서를 쓸 것을 요구하는 것은 권고사직인가요 아님 해고인가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로 쓰게 할 법적인 의무도 있습니까?

    -> 권고사직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구성됩니다. 따라서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승낙이 있다면 권고사직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