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가 1년 근속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주며 자진퇴사 합의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추후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주장하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