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1년 근속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주며 자진퇴사 합의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추후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주장하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희망퇴직으로서 실업급여에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