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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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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1년 근속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주며 자진퇴사 합의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추후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주장하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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