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1년 근속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주며 자진퇴사 합의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추후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주장하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위로금을 지급했다 뿐이지
실제로는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그에 근로자가 응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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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합의자체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직서에 개인사정퇴사로 작성한 경우라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하기로 하고 일정 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자진퇴사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사실관계가 권고사직이 맞다면, 추후에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등 권고사직이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퇴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해지의 실질이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지 자진퇴사로 처리할지도 합의의 대상이고, 자진퇴사로 처리하기로 했으면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1년 근속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주며 자진퇴사 합의를 하였는데요.
이 경우에도 추후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주장하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희망퇴직으로서 실업급여에 신청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이 사실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의 합의요구에 명확히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위로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합의를
하였다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권고사직서나 대화내역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직서를 작성하시면서 사직의 이유에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권고사직’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임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퇴사사유는 사직권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신고시 상실코드를 23번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에 관한 입증자료(사직서 기재 내용, 합의 관련 내역 등)를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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