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한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0. 01. 17. 15:30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중인 CEO입니다.

최근 유망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는 자본금 5천만원 (액면가 5,000원 X 10,000주)으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증이나 무증을 한적은 없어서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A라는 임직원에게 10%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가정한다면, (최대치)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즉 10,000주의 10%에 해당하는 1,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만 부여하면 완료되는건지요?

유상증자나 혹은 외부 투자로 인한 자본금 증자시 자연스럽게 발행되는 주식수도 늘어날텐데, 늘어날때마다 기존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1,000주에 늘어난만큼의 10%를 지속적으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정리드리자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발행된 주식수의 10%만 주면 끝인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법은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벤처기업은 특칙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 방법에는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부여시점에서 부여개수, 행사 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는 스톡옵션)과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부여시점에서 부여개수, 행사 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결정방법 또는 결정 산식 만이 고정되어 있는 스톡옵션. 즉 구체적인 행사가격 이나 행사가능 개수는 특정한 성과지표에 연동하여 미래에 결정)

방식이 있으나 우리 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과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부여하는주식수를 명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즉, 부여 가능한 발행주식의 한도내에서)입니다(다만 금감위에서는 스톡옵션의 대부분이 「고정형」을 취하고 있어, 경영성과와 무관한 주가상승분까지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래 일반적인 계약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드립니다(만일 성과연동형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20. 01.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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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은 주식매수 청구권, 즉 일정한 시점에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최초 부여 시기에 정한 부분만 주면 되지 추후 증자, 주식 추가 발행 등으로 추가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자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할 수 있는 선택권 즉 주식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벤처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은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

    상장기업이나 협회등록기업의 경우는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벤처기업의 경우는 주식 부여 당시 시가 이상이어야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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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회사가 임직원과 약정을 통해 스톡옵션의 범위를 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시기를 기준으로 발행된 주식수의 10%에 대해 스톡옵션을 부여하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추후 유상증자등과 상관 없이 그 특정시기를 기준으로 발행된 주식의 10%에 대해서만 스톱옵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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