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시티즌
시티즌23.11.02

비상장 기업 스톡옵션 문의드랍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스타트업 기업 임원으로 이직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연봉계약협상 과정에서 초과근무 수당 등 별도 수당이 없는 포괄임금제인데 2년 근무하면 스톡옵션 부여를 제안 받았습니다.


5인미만 비상장 소기업의 경우 상장이 안되어 주식을 배정할수도 없을 텐데 이런경우 보통 지분을 일부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알수 없으나 이직 싸인 전 스톡옵션 지급수준(률)에 대한 계약을 명확히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장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스톡옵션 행사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2. 스톡옵션 지급률에 대해서는 명확히 문서로 약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톡옵션의 설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전에 스톡옵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장이 되지 않았어도 주식회사라면 주식을 양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상장 회사라도 스톡옵션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전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