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스타트업 기업 임원으로 이직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연봉계약협상 과정에서 초과근무 수당 등 별도 수당이 없는 포괄임금제인데 2년 근무하면 스톡옵션 부여를 제안 받았습니다.
5인미만 비상장 소기업의 경우 상장이 안되어 주식을 배정할수도 없을 텐데 이런경우 보통 지분을 일부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알수 없으나 이직 싸인 전 스톡옵션 지급수준(률)에 대한 계약을 명확히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