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의 기준이 부여 당시의 발행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창업을 준비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고자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창업경험이 없고, 이번에 처음이다보니 스톡옵션에 대해서 모르는것이 많습니다.
우선 저의 회사 상황을 말씀 드리자면,
1)법인은 3개월전에 설립하였고, (1인 주주이며, 감사는 없습니다)
2)자본금은 5,000만원, 액면가는 5,000원으로 총 10,000주가 발행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10% 한도내에서 부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3% 정도 부여를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300주를 A에게 부여를 하게 될텐데요.
제가 이제부터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제가 자본금을 증자하여, 자본금이 1억원이 되고 주식 발행수가 20,000주가 된다고 가정,
20,000주의 10%면 2,000주가 될 것이고, 여기서 이미 300주를 A에게 주었으니,
제가 다른 인력에게 줄 수 있는 스톡옵션 부여 가능주식수는 1,700주가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비상장 회사로 판단되어 이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상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입니다.
그러므로 증자를 통해 발행한 주식이 20,000주라면 주식매수선택권은 2,000주 까지 부여가능합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발행 주식의 총수"가 있는데, 현재 발행한 주식은 10,000주(자본금 5,000만원)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당연히 10,000주 이상이 되어야 정관의 변경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주식매수선택권은 정관의 규정이 상세히 있어야 하므로 규정이 없다면 정관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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