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10시간 근무 주3일 하다가 28일까지 근무하고 30일에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 둘 다 못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하려는데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작성하는 금품청산합의서는 효력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신고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에 대한 금품에 대해서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금품청산합의서 내용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서 작성하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합의하고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추가적인 임금지급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해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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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작성한 합의서는 기존의 채권에 대한 포기이므로 위법한 합의가 아니고 유효하며 임금체불진정이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금품청산 합의서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해당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모든 임금채권이 청산되었기에 추후에 미지급된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피해자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또한 주휴수당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느정도에 금액에 또한 합의 과정에 사기나 강박이 없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이거나 합의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해당 합의서는 효력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합의라 효력이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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