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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푸들175
씩씩한푸들17523.06.12

퇴사 후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10시간 근무 주3일 하다가 28일까지 근무하고 30일에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 둘 다 못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하려는데 합의서가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 작성하는 금품청산합의서는 효력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신고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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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작성한 금품청산합의서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에 대한 금품에 대해서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금품청산합의서 내용에 따라 노동청에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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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서 작성하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합의하고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추가적인 임금지급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해도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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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작성한 합의서는 기존의 채권에 대한 포기이므로 위법한 합의가 아니고 유효하며 임금체불진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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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금품청산 합의서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해당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모든 임금채권이 청산되었기에 추후에 미지급된 주휴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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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피해자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또한 주휴수당 등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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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느정도에 금액에 또한 합의 과정에 사기나 강박이 없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듯합니다. 터무니 없는 금액이거나 합의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해당 합의서는 효력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합의라 효력이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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