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사망보험회사에서 계약서에 죄짓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수감중에 사인과 상관없이 교도소 수감중에 사망하면은 보험금지급을 안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사망보험회사에서 계약서에 죄짓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수감중에 사인과 상관없이 교도소 수감중에 사망하면은 보험금지급을 안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지급 제한으로 3는 것은 부당하게 분리하여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망 원인에 따라서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약관이 있어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