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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도롱이238
운좋은도롱이23822.06.03

형사사건 수감중 민사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로 2년구형받아 수감중인데요 피해자쪽 보험사에서 구상권 민사소장이 접수됫다고해서요

수감자 명의로 된 가전.가구.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되나요???

형사건 출소후 개인회생이나 신불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상권은 파산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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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장이 접수된 단계에서는 가압류가능성은 있지만,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형사건 출소후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채무조정 등의 절차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의, 중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면책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절차와 민사절차가 동시에 모두 가능합니다. 영치금 등에도 압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청구가 인정될 경우 재산에 압류가 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생명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경우 파산면책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