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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1.03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이 법적으로 지정된 제도인가요?

요즘 대기업들 입사 지원 원서를 보면 출신 대학교를 기재하는 칸이 없어졌습니다.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이 법적으로 지정된 제도인가요? 원서에는 적지 않더라도 면접에서 출신 학교 물어보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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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본조신설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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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등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블라인드채용을 실시하면서 일부 대기업이 그에 따라 채용하는 것으로, 사기업에까지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규칙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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