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는 따로 없는건가요?
저희는 3인 사업장입니다.
사장님왈, 5인미만이라 연차가 따로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연차를 쓰고 싶으면 사업주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 되며?
어떤 계산 방식이 있는건가요?
추가로 연차를 쓰게 되면 월급에서 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초과근무), 야근, 주말근무등의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차 및 생리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하며, 해고시 해고 서면 통지의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시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상기 사항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니깐 연차를 사업주(회사)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주기로 따로 명시했다면 연차를 부여해야함).
즉 연차가 없기에 쉬고 싶은날에는 사업주와 이야기해서 쉬시면 될듯하지만 쉬어서 일을하지 않는날에는 사업주가 그 일하지 않은 날만큼을 월급에서 제하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쉬어도 월급에서 제하지 않는다고 할수도 있을것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및 사업주와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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