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꾸준한북극곰238
꾸준한북극곰238
23.11.25

도수치료로 인한 디스크터짐 의료사고

한달전에 허리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다가 조금 격한 목스트레칭으로 목이 마비되는 통증을 겪었습니다. 살면서 한번도 이런 극심한 목통증은 없었기에 너무 무서웠고, 도수치료 후 나타난 증상이었기때문에 도수치료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안쓰던 근육이라 놀라서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일주일 넘게 통증이 계속되었고, 약을 먹어야 통증을 버틸수있는 정도였습니다. 3주가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서 도수치료사에게 상태를 계속 얘기했고, 디스크가 의심되진않는다고 했지만 너무 오래가는통증에 다른병원으로 가서 mri 및 진료를 보고

목디스크 탈출이라는걸 확인했습니다.. 분명 없던통증이고 도수치료라는 자극으로 인해 생긴거라 확신되는 상황인데 해당병원에 의료사고과실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