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수치료로 인한 디스크터짐 의료사고
한달전에 허리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다가 조금 격한 목스트레칭으로 목이 마비되는 통증을 겪었습니다. 살면서 한번도 이런 극심한 목통증은 없었기에 너무 무서웠고, 도수치료 후 나타난 증상이었기때문에 도수치료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안쓰던 근육이라 놀라서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일주일 넘게 통증이 계속되었고, 약을 먹어야 통증을 버틸수있는 정도였습니다. 3주가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서 도수치료사에게 상태를 계속 얘기했고, 디스크가 의심되진않는다고 했지만 너무 오래가는통증에 다른병원으로 가서 mri 및 진료를 보고
목디스크 탈출이라는걸 확인했습니다.. 분명 없던통증이고 도수치료라는 자극으로 인해 생긴거라 확신되는 상황인데 해당병원에 의료사고과실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