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로 인한 디스크터짐 의료사고
한달전에 허리치료를 위해 다니던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다가 조금 격한 목스트레칭으로 목이 마비되는 통증을 겪었습니다. 살면서 한번도 이런 극심한 목통증은 없었기에 너무 무서웠고, 도수치료 후 나타난 증상이었기때문에 도수치료사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안쓰던 근육이라 놀라서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일주일 넘게 통증이 계속되었고, 약을 먹어야 통증을 버틸수있는 정도였습니다. 3주가 지나도 통증이 계속되서 도수치료사에게 상태를 계속 얘기했고, 디스크가 의심되진않는다고 했지만 너무 오래가는통증에 다른병원으로 가서 mri 및 진료를 보고
목디스크 탈출이라는걸 확인했습니다.. 분명 없던통증이고 도수치료라는 자극으로 인해 생긴거라 확신되는 상황인데 해당병원에 의료사고과실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 이전에 없던 통증이 치료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증이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까지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도수치료 전 디스크탈출이 없었으나 치료 후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도수치료 전 찍은 영상이 있거나 탈출양상이 급성으로 나타나거나 하는 경우이면 좋을 것입니다.
의사나 치료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병원에 얘기해서 소 제기 전에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하시고
책임능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도수 치료 이후 목디스크가 발생한 점을 민사소송에서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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