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의 보상금은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층 아파트 1층에 거주중입니다.
지난 10월 26~27일(주말) 집을 비운사이 아파트 정화조로 가는 공동배관이 막혀 1층 저희집 화장실 변기로 역류했고 분뇨가 화장실을 넘어 안방, 거실, 작은방등으로 넘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후 보험사(아파트에서 가입한)에서 위탁한 손해사정보조인이 방문하여 조사했고,
그분이 요청한 대로 가재도구 피해리스트와 철거/이사(보관이사)/분뇨청소/임시거주비/공사(배, 장판등) 등의 견적서(이미 진행한 경우 지급영수증)를 위탁 손해사정보조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그 손해사정보조인의 얘기는 아파트가 노후(30년)되어 전체를 보상할 수 없고 제가 보낸 전체금액의 20%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가재도구를 일정부분 감가하는것에도 동의할 순 없으나 이해는 할 수는 있다쳐도 실비(이사/청소/거주비/공사등의 비용)에 대해 감액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험사의 보상금액에 동의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가 책정한 보험금은 말 그대로 보험사가 책정한 금액일 뿐이며, 그 금액이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또한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이를 통해서도 정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