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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큰고래225
집요한큰고래22524.02.16

사업장에서 술마시고 나가다 넘어졌는데 산재가능한가요?

일하는가게에서 일마치고 직원들과 간단하게 술한잔했는데

많이 취해서 집으로 가려고 나가다가 넘어져서 응급치료받고

나중에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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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하려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의 재해에는 업무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다 넘어진 경우가 업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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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은 조사가 필요 한거 같아요.

    업무의 연장으로 볼지, 업주는 인정을 할지

    등등 음주로 인해 본인 과실이 더 크게 작용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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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장에서 술을 마신 것과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그렇기에 산재가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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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는 출 퇴근 중 사고도 보상이 되며 회식 중 사고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장이 주체하고 비용을 사용자 측에서 부담한 점

    등에 따라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난 장소가 사업장이라면 산재의 승인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으나 퇴근 길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통상 퇴근하는

    경로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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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 님이 하시는 일이 어디인지 일하는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는 알수 없으나,

    업무후 직원들과 술한잔 했다는 것이 강제적인 회식자리였다면 산재 여부를 검토해볼수도 있으나,

    단순히 직원들간 술한잔 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으로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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