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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레아33
경건한레아3320.09.09

회식 후 가는길 사고를 당했는데 산채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9시까지만 술을 마실 수 있어 퇴근 후 급하게 먹다보니 취해버렸습니다.

빠른 템포로 마시다보니깐 제 주량 이상으로 마시게 되었고, 과음했네요.

직속 상사가 술을 건네 안마실 수 없어 계속 마시다가 집가는길에 가게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삐끗하여 굴렀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다리 인대가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

이것도 혹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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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 후 퇴근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행사였는지가 우선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며, 사고를 당한 경우가 회식참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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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것이 아니라, 직속 상사가 술을 권해 어쩔수 없이 마신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할 여지가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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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공식적인 행사로 회식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업무상 연장으로 봐서 이로인해 퇴근길에 다친 경우라도 산업재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입증자료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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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식 중 일어난 사고는 일반적으로 행사 중의 사고로 보고 있으며 이에,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회식을 주관하고 경비를 지급하였는지, 참석의 강제성 여부, 근로자의 사적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주관했거나 강제적으로 참석하였음에도 근로자 자의적으로 무리하여 음주를 하거나 회식 장소를 이탈함에 따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주관했거나 참석이 강제되는 회식이었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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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연관이 있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비록 직장 상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적인 행위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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