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과정에서 다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회식 중 1차에서 2차(노래방)으로 가던 중 뒤에서 술취한 직원 분이 저를 밀어 노래방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큰 부상은 없었지만 무릎이 많이 까지고 발목 부었어요..
바로 집으로 가서 담날 오전에 반차쓰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경미한 타박상이지만 회사 보험 처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회식인지 알 수 없어 회식에 대한 산재 관련 판례와 공단 지침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행사나 임의 주최자, 목적 •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할 것‘이라는 판단 기준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중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로 회사가 회식자리를 계획하고 비용을 지불했는지, 회식 참석이 강제되는지, 거래처 접대 등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관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업무의 연장으로서의 회식이 아니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라든지, 회식 후 마음이 맞는 동료들끼리 장소를 옮긴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업무상 사고.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유 중 업무상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그리고 또한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 의거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즉 이하 행사 중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며, 이러한 행사가 근로자가 참가하는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으로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업무상 사고로 판단합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로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현재 1차를 마치고 (회사에서 주관한 행사인것으로 판단함) 2차로 노래방을 가던중에 술취한 직원분이 밀어서 다치셨는데 이같은 경우에 우선 2차도 사업주(회사)가 주도하는 공식적인 회식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볼수 있을것이나 만약 동료들 간의 자발적 회식이였다면 업무상재해로 볼수 없을 확율이 높을것입니다 (특히 2차의 경우에도 법인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라면 공식적인 회식 혹은 행사로 볼 여지가 큼).
허나 2차회식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7. 5.30. 선고 2016두54589판결) 비록 2차는 1차회식과는 다르게 참석이 강제적이지 않았지만 해당 직원의 상사(부장)에 의해서 결정된것이고 해당 직원이 회사에서 가장 어리고 직위가 낮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2차회식에 참석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였기에 2차를 참석해야 했을것으로 보이며, 또한 2차도 1차와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이는 여전히 2차에서도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였다고 보고 , 이에 따라서 음주로 취해서 계단에서 실족해서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차회식과 마찬가지로 2차로 노래방을 가던중에 술취한 직원에게 밀려서 계단에서 다쳤다고 하셨는데, 만약 2차도 같은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이 되었고 2차의 주최도 부서장이나 회사의 상사에 의해서 된것이며, 회사내에서의 직위상 그리고 업무상의 연장으로 2차를 피할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여전히 받고 있던 상태라고 볼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더 상세한 정황사실이 있어야 더 명확히 판단이 가능할것임).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통근치료도 포함)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주관 하에 진행되었거나, 사업주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식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회식이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난 사적인 회식이었다면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보시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실무적으로
1. 사업주가 회식을 계획/주관하고 소요경비를 지급했는지
2. 회식 참석이 강제되는지
3. 재해 행위가 노동자의 사적행위로 발생했는지
4. 거래처 접대 등 업무 연장인지
5. 참석자의 사적/자의적 유흥행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식이 위의 판단요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회식이었다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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