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년동안 일한 가게에서 퇴직금과 마지막월급을주지 않아 현재 노동청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1차조사는 받았어요
사장이 하는행동이 넘 괴심해서 걸수있는건 다걸고싶어서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데요
매주 40시간 이상 왔다갔다합니다
노동청에서 주휴수당도 계산해서 오라내요
계산은 노동청에서 해주는게 아니라네요 맞나요?
제가 다 계산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기본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시급보다 더 받은걸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시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입증하면 계산은 근로감독관이 해야 합니다. 해달라고 하세요. 시급보다 더 받았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조사 및 계산을 대신해 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과 회사가 약정한 시급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은 노동청이
아닌 직접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이를 원하는 근로자가 직접 산정하는 것이지
노동청은 이의 업무를 조사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무사 선임해서 사건 진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청구하는 자가 계산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님들 아주 바쁩니다.
기본시급(=정해진 시급, 반드시 최저시급일 필요는 없음)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본인이 계산해야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2. 시급제라면 시급으로 주휴수당 산정하면되고,
월급제는 월급안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어 추가산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최저미달등 사유가 있다면 추가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상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로 확인하기 때문에 체불금액을 계산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시급이 있다면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