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중국행 항공기표 취소 시 취소수수료를 물어야 하나요??

2020. 01. 24. 20:44

국가 공공보건 비상상태가 발효된 현 시점에서,

중국행 항공기표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요??

항공기표가 2월말일표로 1주일도 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WHO에서도 비상상태를 발효한 상태이라면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일수도 있을것 같은데,

취소수수료를 운운하는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거 아닐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항공사들은 공항의 폐쇄 조치나 외교부의 황색경보(여행자제)가 발령이 결정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외교부는 우한시에 황색여보(여행자제) 경보를 한 것이 확인되어 이러한 사유라면 취소수수료를 항공사에서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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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우한지역 운항 불가 결정에 따라 항공사의 중국 우한지역 운행이 중단되었다면 고객 귀책사유 없이 우한지역 항공권이 취소되어야 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항공권 환불처리와 취소수수료는 항공사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 우한지역이 아닌 중국지역 항공권을 고객의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한다면 취소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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