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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 대통령이 현재 탄핵이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관저에서는 언제까지 머물수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12.3일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현재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탄핵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가야 하는데 법적으로 언제까지 머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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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탄핵 선고 시점부터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즉시 퇴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퇴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소요하여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번 주 중으로 퇴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관저를 떠나 이동할 사저에 대한 경호,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정도까지는 관저에 머무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있으나 이를 초과한다면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현재 대통령 직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바로 퇴거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어느정도 시간은 허여될 수밖에없습니다. 법으로 딱 정해진 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