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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레오파드64
강력한레오파드6424.01.13

부당해고 승소가능성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1개월 계약서상 해고사유 불성실은 적혀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X

5인이상 상시근무 + 근무기간은 2개월 좀 지났습니다.


1월 초 수요일 해고통보(서면으로 받지못함 + 정당한 이유 주장x)

금요일 녹음을 키고 해고통보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해고 사유를 물었으나 합의 후 대타한게 불성실해보인다 해고사유라 발언 (최소 1 2주전 여쭤봄)

정당하지않다 이건 부당해고다 발언

회사측에선 알바는 대타쓰는거 자체가 불성실이라 발언 후 부당해고로 신고해라 정당한 해고사유다 주장

이런 상황이고 이 모든 상황에 관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통보한 사람과 계약서상 저랑 계약한 대표원장은 다른 사람인데 계약서상 대표원장으로 나와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해고자가 말한 사유는 녹음본이 있는데 만약 신고를 당한 대표원장이 출석하면 녹음본은 효력이 없어질까요?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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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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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그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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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화자간 녹취를 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부분은 유효하며 증거로서 효력도 있습니다.

    2. 그리고 해고사유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절차를 계속 진행하셔도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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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해고는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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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통보한 사람이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면 효력이 있습니다.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으면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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