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1개월 계약서상 해고사유 불성실은 적혀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X
5인이상 상시근무 + 근무기간은 2개월 좀 지났습니다.
1월 초 수요일 해고통보(서면으로 받지못함 + 정당한 이유 주장x)
금요일 녹음을 키고 해고통보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해고 사유를 물었으나 합의 후 대타한게 불성실해보인다 해고사유라 발언 (최소 1 2주전 여쭤봄)
정당하지않다 이건 부당해고다 발언
회사측에선 알바는 대타쓰는거 자체가 불성실이라 발언 후 부당해고로 신고해라 정당한 해고사유다 주장
이런 상황이고 이 모든 상황에 관한 녹음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통보한 사람과 계약서상 저랑 계약한 대표원장은 다른 사람인데 계약서상 대표원장으로 나와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해고자가 말한 사유는 녹음본이 있는데 만약 신고를 당한 대표원장이 출석하면 녹음본은 효력이 없어질까요?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