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아무런 대화가 없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고, 퇴거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계약만기 전 월세 10만원 증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니 합의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기간 주장도 유효하고요.
최대한 임대인에게 잘 말씀드려 합의보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