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한가한큰고래135
한가한큰고래135
24.04.26

구두로 월세인상을 하면 묵지적갱신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 집주인으로 부터 월세를 10만원 인상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월세를 올리는 얘기만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인상을 하였구요.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올해 8월에 이사를 가야해서 방을 빼겠다는 말씀을 드리니 구두로 계약연장이 된 것 처럼 말씀하시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자고 하시네요.

부동산중개인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때가 되면 그냥 나가면 된다고 말하고, 집 주인은 또 다른 중개인이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8월에 이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기간까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