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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큰고래135
한가한큰고래13524.04.26

구두로 월세인상을 하면 묵지적갱신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 집주인으로 부터 월세를 10만원 인상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월세를 올리는 얘기만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인상을 하였구요.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올해 8월에 이사를 가야해서 방을 빼겠다는 말씀을 드리니 구두로 계약연장이 된 것 처럼 말씀하시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자고 하시네요.

부동산중개인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3개월 전에 통보를 하였으므로 그 때가 되면 그냥 나가면 된다고 말하고, 집 주인은 또 다른 중개인이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8월에 이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기간까지 있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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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당연히 계약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서 기준이 아니라 계약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계약서 안썼으니 묵시적이라는 중개사가 잘 못 알고 있네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위 경우라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 중도퇴실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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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합의 갱신이며,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없습니다. 즉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 적용이 어렵기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보증금반환 및 퇴거가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로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만기전까지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 작성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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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아무런 대화가 없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며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고, 퇴거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계약만기 전 월세 10만원 증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니 합의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기간 주장도 유효하고요.

    최대한 임대인에게 잘 말씀드려 합의보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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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안썼다해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고 있으니 묵시적 계약이 아닙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아무런 통보없이 지나갔을때를 말합니다

    8월에 이사를 하셔야 하면 미리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방이 빨리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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