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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유로운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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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규정위반까지 해가며 사건을 지연시키길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확인해보니 하여야한다라고 의무로 나와있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어 민원을 넣어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데 주의촉구 처분을 받고도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보니 정보 부존재라며 답하길래 이의제기를 했는데 해당 주의촉구 처분을 했다는 답변, 정보공개 청구 후에도 정보 부존재로 하여야한다라고 의무로 나와있는 강행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찾았는데 이를 증거로 직무유기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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