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이 규정위반까지 해가며 사건을 지연시키길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확인해보니 하여야한다라고 의무로 나와있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어 민원을 넣어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데 주의촉구 처분을 받고도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를 넣어보니 정보 부존재라며 답하길래 이의제기를 했는데 해당 주의촉구 처분을 했다는 답변, 정보공개 청구 후에도 정보 부존재로 하여야한다라고 의무로 나와있는 강행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찾았는데 이를 증거로 직무유기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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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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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보부존재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기가 불가합니다.(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부존재 처분 자체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다시 민원을 넣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고소 내지 고발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면 고소 내지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무유기 사실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