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2021년 4월~2022년 4월까지 물류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저도 몸도 안좋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보다는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학원을 다니려고
더이상 일용직을 나가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Q&A를 읽다보니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답변글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Q) 저의 경우 1년동안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계약이 성립되서
퇴근할때 자연스럽게 계약해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더이상 나가지 않는것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