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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23
강력한여새22322.05.18

일용직도 자발적 퇴사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으로 2021년 4월~2022년 4월까지 물류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저도 몸도 안좋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보다는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학원을 다니려고

더이상 일용직을 나가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제가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Q&A를 읽다보니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답변글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Q) 저의 경우 1년동안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계약이 성립되서

퇴근할때 자연스럽게 계약해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더이상 나가지 않는것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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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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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 동안 매일 일용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일용근로는 그날의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산재도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입퇴사 가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긴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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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하니 고용센터 상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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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물류센터측에서 근로자분의 고용보험을 가입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상용직으로 등록하셨는지, 매달 일용직 신고를 하셨는지 확인해보시고

    일용직으로 신고되셨고 매일 근로계약서를 쓰셨다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의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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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저의 경우 1년동안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계약이 성립되서

    퇴근할때 자연스럽게 계약해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쓰다가 더이상 나가지 않는것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지요?

    일일계약만료의 퇴사

    또는 본인의 의사로 다음날 출근을 안한것이므로 자발적퇴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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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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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근로내용신고를 할 때 퇴사사유를 계악만료로 신고하여야 추후에 실업급여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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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로서 상용직 근로자처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1일 단위로 매일 작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사 시 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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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상 일용직이지만 실제로 1년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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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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