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갯수와 연차사용하여 퇴직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 싶어 글 올립니다.
현직장 2019년 9월 23일 입사 - 수습 2개월 후 2019년 11월 1일에 정직원 되었습니다.
현직장을 2020년 11월 17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1. 연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이제까지 연차는 총 10.5개 사용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미만까지 한달 만근시 11개 + 1년 경과후 15개가 생겨 총 26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전 총 15.5개의 연차가 남아있는것이 맞나요?
(1)근데 회사에서 올해 6월에 퇴사자가 생겨 연차계산을 할때 작년 꺼는 연말까지 소진을 해야돼서 사용안한 연차는 모두 소진되었다고 하고 올해부터 13개가 생기고 올해 말까지 다 소진을 해야된다고 구두로 고지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어떠한 지류 고지도 없이 연차에관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멸되는 연차법 개정은 올해 3월에 생긴것을 알고 있으며, 소멸도 이후 연차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 없음) 또한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법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해당내용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퇴사시 연차사용하여 퇴직일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위 계산이 맞다면 11월 17일 퇴사 (연차 15개로 계산) 12월 8일 퇴사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1) 퇴사후 연차를 붙여서 쓰는것은 주말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영업일로 계산하는 것이 맞죠?
(2) 연차수당으로 받는것과 퇴사일을 미뤄 급여로 받는것 중 퇴사일을 미뤄 급여로 받는것이 더 유리한 금액이 맞죠?
(3) (2)번의 질문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회사가 급여로 계산안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버릴 수도 있나요? 남은 연차는 그냥 연차 수당으로 받으라고 강요 받을 시에 제가 반박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있을지 여쭤봅니다.
3. 위처럼 계산시 12월 급여는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세전 연봉 2850 입니다.
근로자가 10명이 안되는 중소기업에 다녀 어디에도 물어볼 수 없고 말도 안되는 기준을 가지고 몇만원을 아끼려는 대표때문에 질문이 좀 많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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