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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동고비255
자비로운동고비25524.01.31

4시간이상 근무 시 30분 휴계시간

주말근무엔 4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계시간이 주어져 30분을 불필요하게 회사에서 허비하고 퇴근합니다. 이 휴식시간을 꼭 지켜야하나요?4시간 근무 하고 30분 휴식없이 바로 퇴근하면 법적으로 문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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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속근무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휴게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당사자끼리의 동의 하에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퇴근하는 것으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차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사업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준수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4시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4시간 근로가 종료된 후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취지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