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후 4시간 근무시 법정휴게시간 30분?

14:00~18:00 근무자입니다 (급여분 일4시간)

법정휴게시간이 30분 포함되어야하니.

13:30분 출근하라는데

오후 근무자는 (제 근무시간) 굳이 30분 휴게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14시 ~ 18시 4시간 근로하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14시에 출근하는 경우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중간에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근로시간이 3시간 50분이라 30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4시간 30분간 사업장에서 근로 및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시키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주지 않으면 사용자(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은 위법하며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오후근무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업무 시작 전이나 업무가 끝난 직후에 붙여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근무 시간 마디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에서 14:00~18:00까지 "실제 업무"를 4시간 채우길 원한다면, 법적 휴게시간 30분을 확보하기 위해 13:30 출근(또는 18:30 퇴근)으로 전체 구속 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대응 방식입니다.

    ​ "휴게 없이 4시간만 딱 하고 퇴근하면 안 되는지 실무상

    ​많은 단시간 근로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없이 14:00~18:00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근한다면, 형식상 '4시간 근무'이지만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도중 휴게 30분'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회사는 추후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민원 발생 시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30분 일찍 나오거나 늦게 퇴근하게 하여 그 사이에 휴게를 배치하려 하는 것으로, 이게 엄연히 법에 맞는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