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후 4시간 근무시 법정휴게시간 30분?
14:00~18:00 근무자입니다 (급여분 일4시간)
법정휴게시간이 30분 포함되어야하니.
13:30분 출근하라는데
오후 근무자는 (제 근무시간) 굳이 30분 휴게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14시 ~ 18시 4시간 근로하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14시에 출근하는 경우 10분 정도 휴게시간을 중간에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근로시간이 3시간 50분이라 30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4시간 30분간 사업장에서 근로 및 휴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만 근무시키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근무
도중에 주지 않으면 사용자(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은 위법하며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업무 시작 전이나 업무가 끝난 직후에 붙여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근무 시간 마디 사이에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에서 14:00~18:00까지 "실제 업무"를 4시간 채우길 원한다면, 법적 휴게시간 30분을 확보하기 위해 13:30 출근(또는 18:30 퇴근)으로 전체 구속 시간을 4시간 30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대응 방식입니다.
"휴게 없이 4시간만 딱 하고 퇴근하면 안 되는지 실무상
많은 단시간 근로자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휴게시간 없이 14:00~18:00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근한다면, 형식상 '4시간 근무'이지만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도중 휴게 30분'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회사는 추후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민원 발생 시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30분 일찍 나오거나 늦게 퇴근하게 하여 그 사이에 휴게를 배치하려 하는 것으로, 이게 엄연히 법에 맞는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