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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소24
명랑한소2422.10.26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혜택가능한지요?

현재 시간 강사입니다.

주 14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4대보험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학기 10주씩이라서 학기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고용보험은 계약 기간에 따라 가입과 상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해고 등 실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조건은 6개월이상 연속 가입인 것 같아서요.

한 직장이지만 학기마다 계약하다보니 연속가입은 어려운데 만약 급여혜택이 안 된다면 도움이 안 되는 보험을 내는 격이네요. 억울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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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한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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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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