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혜택가능한지요?
현재 시간 강사입니다.
주 14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4대보험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학기 10주씩이라서 학기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 고용보험은 계약 기간에 따라 가입과 상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해고 등 실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조건은 6개월이상 연속 가입인 것 같아서요.
한 직장이지만 학기마다 계약하다보니 연속가입은 어려운데 만약 급여혜택이 안 된다면 도움이 안 되는 보험을 내는 격이네요. 억울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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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한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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