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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미어캣6221.11.12

학교 시간제 강사(일6시간) 근무인데, 고용보험 가입 필수일까요?

초등학교 시간제 강사로 있습니다.

일 6시간 근무로 평일로만 14일 근무가 계약 되어 있습니다.

시급으로 받는 일종의 알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 15시간이 넘어간다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질문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임에도, 고용 보험에 의무 가입일까요?

질문2. 그리고, 고용보험은 가입해야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가요?

참고로 제 명의로 된 사업자가 있는 상태이고, (2021년 3월 개업)

현재 건강보험은 남편 직장가입자 밑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질문3. 제 조건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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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가입대상입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임에도, 고용 보험에 의무 가입일까요?

    ☞고용보험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의무가입입니다.

    질문2. 그리고, 고용보험은 가입해야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가요?

    참고로 제 명의로 된 사업자가 있는 상태이고, (2021년 3월 개업)

    현재 건강보험은 남편 직장가입자 밑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로한다면 건강보험 가입도 의무가 됩니다.

    질문3. 제 조건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근로계약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임에도, 고용 보험에 의무 가입일까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초과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질문2. 그리고, 고용보험은 가입해야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초과되는 경우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입니다.

    참고로 제 명의로 된 사업자가 있는 상태이고, (2021년 3월 개업)

    현재 건강보험은 남편 직장가입자 밑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질문3. 제 조건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단기간 알바를 하여도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