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시간제 강사로 있습니다.
일 6시간 근무로 평일로만 14일 근무가 계약 되어 있습니다.
시급으로 받는 일종의 알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 15시간이 넘어간다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질문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임에도, 고용 보험에 의무 가입일까요?
질문2. 그리고, 고용보험은 가입해야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닌가요?
참고로 제 명의로 된 사업자가 있는 상태이고, (2021년 3월 개업)
현재 건강보험은 남편 직장가입자 밑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질문3. 제 조건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