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a학교에서 계약직 강사로 03/01~07/20(142일), 08/24~12/27(126일)으로 각각 계약을 나눠서 했습니다. 주 5일 근무했고 첫번째 계약은 월 60시간 미만, 2번째 계약은 주15시간 미만, 월 59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학교 측에 여쭤보니 이어서 한 계약이 아니라 각각 계약 후 퇴사처리 한 것이고, 각 계약마다 180일이 안돼서 안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찾다보니 합산 180일 이상이면 된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점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정말 출근해서 근무한 날을 계산해서 180일이 되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두번째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근로관계 단절 유무는 고려요소가 아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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