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a학교에서 계약직 강사로 03/01~07/20(142일), 08/24~12/27(126일)으로 각각 계약을 나눠서 했습니다. 주 5일 근무했고 첫번째 계약은 월 60시간 미만, 2번째 계약은 주15시간 미만, 월 59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학교 측에 여쭤보니 이어서 한 계약이 아니라 각각 계약 후 퇴사처리 한 것이고, 각 계약마다 180일이 안돼서 안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찾다보니 합산 180일 이상이면 된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점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정말 출근해서 근무한 날을 계산해서 180일이 되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