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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굴뚝새200
영악한굴뚝새20023.01.05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a학교에서 계약직 강사로 03/01~07/20(142일), 08/24~12/27(126일)으로 각각 계약을 나눠서 했습니다. 주 5일 근무했고 첫번째 계약은 월 60시간 미만, 2번째 계약은 주15시간 미만, 월 59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니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학교 측에 여쭤보니 이어서 한 계약이 아니라 각각 계약 후 퇴사처리 한 것이고, 각 계약마다 180일이 안돼서 안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찾다보니 합산 180일 이상이면 된다는 말도 있어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점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정말 출근해서 근무한 날을 계산해서 180일이 되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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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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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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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두번째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근로관계 단절 유무는 고려요소가 아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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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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