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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너희 어머니가 너 애* 해주냐' 라는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