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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영양278
럭셔리한영양27822.02.04

게임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금일 친한 지인과 롤이란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편 중 한명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게임 내내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욕설을 하게 된 상황은 게임 도중 전투가 일어나 싸우고 있는 도중 그 친구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너희 어머니가 너 애* 해주냐' 라는 성적으로 욕설 한마디 했습니다.

욕을 단 한번도 안했는데 왜 욕을 했을까요. 미안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겁이나서 모욕죄, 통매음죄 등으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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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 욕설은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실제 사실관계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너희 어머니가 너 애* 해주냐' 라는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