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자발적 퇴사와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넘게 일을 한 상태이구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12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데요.
계약서 내용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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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사용자"의 통보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호[2.계약기간 만료 시]를 제외한 각호의 경우 계약해지 30일전까지 통보 ~ ))))
(((( (2)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질문 1 ]
2번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7일 전에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계약만료를 원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 질문 2 ]
한 관리자 분께만, 제 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비자발적 사유와 자발적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
1년 정도 일하고 퇴사한 사람들 거반 다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계약서를 제 상황에서 놓고 해석을 해보자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동안 일을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고자 할 경우 ( ; "근로자"가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
만료일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면,
사측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한다?
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계약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