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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법률적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 모 종교단체를 다르는 신앙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로 인해 과거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는데 현재는 교정기관에 대체 복무자로 복무중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종교를 믿는 사람도 개인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 하면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지요. 단지 신앙의 차이로 군인으로서 병역의 선택이 나눠지는건 있어서는 안되는 모순된 차별 같은데요..

혹시 다른 신앙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 의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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