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해 법률적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 모 종교단체를 다르는 신앙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로 인해 과거는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는데 현재는 교정기관에 대체 복무자로 복무중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종교를 믿는 사람도 개인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 하면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지요. 단지 신앙의 차이로 군인으로서 병역의 선택이 나눠지는건 있어서는 안되는 모순된 차별 같은데요..
혹시 다른 신앙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 의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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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종교를 믿어야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앙을 가졌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정여부는 판단될 것이고, 일률적으로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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